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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줍줍' 무순위 청약은 무주택자만 가능

 '줍줍' 무순위 청약은 무주택자만 가능

'줍줍' 무순위 청약은 무주택자만 가능 무주택 실수요자의 주택마련 기회를 확대하기 위한 개정안이 21년5월부터 시작되었는데요 지금까지 계약을 취소하거나 해지 등의 이유로 발생했던 무순위 물량에 대하여 주택 보유와 상관없이 신청이 가능했기 때문에 당첨 또한 유주택자나 다주택자로 논란이 있었는데요 이제는 해당 주택이 지어지는 지역에 사는 사람으로 무주택 세대주 또는 세대원으로 요건이 강화되었기 때문에 좀 더 주택마련의 기회가 열렸다고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지금까지 이러한 무순위 물량에 당첨되더라도 재당첨 제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았으나 이제는 규제지역에서 공급되는 무순위 물량에 당첨시 일반청약과 동일하게 투기과열지구 10년 그리고 조정대상지역 7년인 재당첨제한을 적용받게 됩니다 (5/28일 이후 공급되는 무순위 물량분부터 적용) 또한 일반 주택의 경우 발코니 ,가전제품 , 붙박이 등과 같은 묶음 판매에 대한 제한이 없었으나 이제는 개별 비용을 표시하여야 하고 둘 이상의 추가 선택품목을 묶...