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S규격인증 [KS규격인증] 품질관리담당자 지정 및 운영 라이즈 2016. 10. 11. 22:06 이웃추가 본문 기타 기능 이번 포스팅에서는 품질관리담당자 지정 및 운영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KS공장심사기준 표준화일반에서 품질관리 담당자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지침이 있는데요.
품질관리 담당자에 대한 요구사항을 살펴보면 산업표준화법 시행규칙 운용요강 46조의 자격을 갖춘 품질관리담당자가 심사대상 공장에서 3개월 이상 재직하고 해당업무를 수행하면 되며 3년주기로 정기교육을 이수하고 독립적이며 적정하게 표준화 및 품질관리 직무를 수행하고 있으면 됩니다. 품질관리 담당자의 자격요건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라 품질관리기술사, 품질경영기사, 품질경영 산업기사의 자격을 취득한 자 한국품질협회에서 시행하는 품질관리담당자 양성교육 100시간을 이수하고 시험에 합격한 자 또한 품질관리담당자가 계속 자격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산업표준화법 시행령 제30조에 의거 한국표준협회에서 매 3년마다 보수교육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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