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포스팅에서는 자율안전확인신고(KCs)의 면제대상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① 연구‧개발을 목적으로 제조‧수입하거나 수출을 목적으로 제조하는 경우 ② 산업안전보건법 제34조제4항에 따른 안전 인증(S 마크 안전인증)을 받은 경우 ※ 다만, 안전인증이 취소되거나 안전인증 표시의 사용 금지 명령을 받은 경우는 제외 ③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다른 법령에서 안전성에 관한 검사나 인증을 받은 경우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 관리법」 제14조에 따른 안전인증을 받은 경우 「산업표준화 법」 제15조에 따른 인증을 받은 경우 「국가 표준기 본법」에 따른 시험·검사기관에서 실시하는 시험을 받은 경우 국제 전기기술 위원회(IEC)의 국제방폭전기기계·기구 상호인정 제도(IECEx Scheme)에 따라 인증을 받은 경우 위의 3가지 중 1가지라도 해당되면 자율안전확인신고(KCs)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점 잘 기억하세요~ [무료상담 및 인증대행] KCs 자율안전인증에 대해 궁금한 사항 있으시면 고민하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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