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번에는 아타까운 소식이 있었는데요.
평택 식품혼합기 사고가 있어 작업자가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되었습니다. 이에 고용노동부에서는 10월24일부터 12월 2일까지 6주간 식품 혼합기 등 유사 위험 기계에 대해 안전조치 이행 여부를 집중단속한다고 했는데요.
그 대상은 식품제조업 등 전국 13만 5천여 개 사업장이라고 합니다. (식품제조업 3만 5천여개소 + 안전검사 대상 기계 사용업체10만여 개소) 단속 대상은 식품 혼합기 또는 이와 유사한 위험 기계장비로 제조업에서 사망사고가 가장 많이 발생하는 12대 기인물이라고 하는데요.
집중단속 기간은 1차로 10/24~11/13까지 자율점검 및 개선을 하도록 유도하고 2차로 11/14~12/2 부터는 현장을 방문하여 불시감독을 하게됩니다. - 1차는 자율점검과 개선, 계도를 중심으로 - 2차는 사용중지 명령 등 강제력을 수반한 불시감독 - 불시점검 및 감독 대상은 총 4,000여 개소입니다. 이미 식품 제조업체는 공문을 받으셨겠지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