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포스팅에서는 자율안전확인신고(KCs)의 대상품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013년 3월 1일 이전 위험기계. 기구는 ① 원심기 ② 공기압축기 ③ 곤돌라 3종만 자율안전확인신고 대상이었으나 2013년 3월 1일 이전 이후 그 대상으로는 11종으로 변경되어 시행되고 있습니다.
대상이 늘었다고 걱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 대상을 보면, ① 연삭기 또는 연마기(휴대형은 제외) ② 산업용 로봇 ③ 혼합기 ④ 파쇄기 또는 분쇄기 ⑤ 식품가공용 기계(파쇄ㆍ절단ㆍ혼합ㆍ제면 기만 해당) ⑥ 컨베이어 ⑦ 자동차 정비용 리프트 ⑧ 공작기계(선반, 드릴기, 평삭ㆍ형삭기, 밀링만 해당) ⑨ 고정형 목재 가공용 기계(둥근톱, 대패, 루타기, 띠톱, 모떼기 기계만 해당) ⑩ 인쇄기 ⑪ 기압조절실(chamber) 그렇다면 11종이 아무런 기준 없이 모두 대상일까요?
표와 같이 규격 및 형식별 적용 범위가 정해져 있어 적용 범위에 해당되는 대상품만 신고하시면 됩니다. 1. 연삭기 또는 연마기 (휴대형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