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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율안전확인신고(KCs인증대행)] KCs 신고절차 및 제출서류

 [자율안전확인신고(KCs인증대행)] KCs 신고절차 및 제출서류

이번 포스팅에서는 자율안전확인신고(KCs)의 신고절차 및 제출서류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순서 1.

신고서 제출 *신고인 : 제조자 또는 수입자(신고인안전보건공단) 순서 2. 신고내용 확인(안전보건공단) 순서 3.

자율안전 확인 증명서 교부(안전보건공단신고인) 다시 설명하면, 제조자 또는 수입자가 신고서를 안전보건공단에 제출하면 안전보건공단에서는 제출한 서류를 심사하여 기준에 적합하면 자율안전 확인 증명서를 교부하게 됩니다. 제출서류 ① 자율안전 확인 신고서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 서식]) ② 제품의 설명서 ③ 위험성 평가 결과서 ④ 공인시험 기관이 실시한 시험.

검사 결과서 또는 신고자 자체 시험. 검사 결과서 ④ 사업자 등록증 (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사항 증명서) 위험기계.

기구는 안전보건공단 지역본부에 신고하게 되고 처리기한은 15일로 주말, 휴일을 제외합니다. 따라서 특별한 보완사항이 발생되지 않는 한 약 20일 정도 소요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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