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율안전확인신고에서 요구하는 시험‧검사 결과서에는 하기와 같이 3가지가 있으며, 전기시험은 필수로 제출해야 하는 서류이고, 나머지 2가지는 해당될 경우에 제출하시면 되겠습니다. ① 전기시험의 경우 2가지 방법 중 한 가지를 선정하여 시험 결과서를 제출하시면 되겠습니다. 첫째로, 공인시험 기관 등 외부 시험.
검사기관을 이용할 경우 해당 시험‧검사기관이 공인시험 기관 등 임을 입증하는 서류(시험 기관의 KOLAS 인증서 사본 등)와 의뢰기관에서 실시한 시험・검사 결과서 제출 둘째로, 신고자가 관련 시험・검사설비를 보유한 경우 자체 시험・검사 결과서로 대신할 수 있습니다. ② 방호장치 자율안전 확인 신고 증명서 및 방폭구조 전기기계․기구 및 부품 안전 인증서는 방호장치 및 방폭구조 전기기계․기구 및 부품의 형식별 증명서 및 안전 인증서를 인정(해당될 경우만) ③ 전자파 적합성 시험의 경우 컨트롤러 형식별로 시험성적서 인정(해당될 경우만) ※ 단, 컨트롤러가 설치되는 설비의 가장 불리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