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포스팅에서는 자율안전 확인대상품의 이설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013년 3월부터 자율안전 확인대상품의 범위가 확대되었는데요. 이전에 제작되어 설치 사용되고 있는 설비를 국내 다른공장 또는 다른지역으로 이동설치시 자율안전확인신고 대상인지에 대한 문의가 오고 있습니다.
단순히 2013년 3월 이전에 제작된 설비를 개조없이 그대로 이동설치한다면 자율안전확인신고를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하지만 자율안전확인신고 대상설비를 개조 한다면, 자율안전확인신고 대상입니다.
즉, 신고를 해야 합니다. [무료상담 및 인증대행] KCs 자율안전인증에 대해 궁금한 사항 있으시면 고민하지 마시고 연락주세요~친철하게 무료로 상담해드립니다~ 핸드폰 : 010-4124-2849 이메일 : [email protected] (BSL의 소문자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