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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이혼, 혼인무효, 혼인취소 소송의 쟁점 - 공시송달 등(F-6 비자 등)

 외국인 이혼, 혼인무효, 혼인취소 소송의 쟁점 - 공시송달 등(F-6 비자 등)

외국인과 이혼 소송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관할 법원의 문제로, 국제사법에 따른다. 예를 들어 1) 부부 중 하나가 한국인인 경우 2) 부부가 모두 한국국적이지만 외국에 거주하고 있는 경우 3) 부부가 모두 한국인이고 외국에 거주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혼인 생활 대부분을 한국에서 지속하였고 다른 나라에 거주한 이력이 있지만 자녀가 국내에서 태어났고 키우는 경우면 대한민국과 관련성이 있다고 판단하여 그 지역의 법원에 소 제기도 가능하다.

한국법원에서 이혼을 진행하는 것이 가능하다. 민법 제840조(재판상 이혼원인)을 규정하고 있다. 1.

배우자에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2.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3.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4.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5.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 6.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외국인 배우자가 집을 나간 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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