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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민신청 비자 - 취업허가를 받지 않고 취업한 경우, 난민소송에서 주의할 점에 대하여

 난민신청 비자 - 취업허가를 받지 않고 취업한 경우, 난민소송에서 주의할 점에 대하여

난민신청을 한 후, 취업허가를 받지 않고 취업 활동을 했다면 통고처분 대상이다. 불법취업을 한 난민신청자는 범칙금을 납부한 후, 체류연장을 받을 수 있다.

난민신청 사유, 범칙금 부담능력, 취업의 동기와 결과 등 인도적 사유를 적극 소명하여 범칙금의 감면을 받을 수 있다. 범칙금을 납부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출입국·외국인 사무소는 고발조치를 하며 검찰은 벌금 등 약식명령 처분을 할 수 있다.

벌금이 확정되면 체류허가는 제한되고 보호조치가 될 수 있다. klemensjose, 출처 Unsplash 미등록 체류상태에서 취업 후 단속되었다면(난민 신청 중) 미등록 체류 상태(체류기간 또는 출국유예 기간을 도과한 상태)에서 취업 후 단속되었다면, 보호조치 대상이고 구금된 상태에서 난민심사가 진행된다.

미등록 체류 상태란 출국명령, 출국기한 유예상태로 난민심사를 받게 되는 신분을 말한다. 미등록체류자의 난민신청에 대하여 체류허가 신청일 기준 미등록 체류기간이 30일 이내인 경우 통고처분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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