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2 비자에서 D-10-1 비자에 대하여 D-10-1 비자로 "학사 학위 이상의 학위를 소지한 외국인으로, 외국인의 체류자격 중 E-1 ~ E-7 자격에 해당하는 분야에 구직을 하려는 사람을 말하고 불법취업, 자격외 활동 위반, 시간제취업 위반 등 취업과 관련 최근 5년 이내 출입국 관리법 위반 이력이 있는 경우, 신청 대상에서 제외한다. 최근 지침 개정으로 신청일로부터 5년 이내에 국내법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사람 신청일로부터 5년 이내에 출입국관리법을 위반하여 강제퇴거나 출국명령을 받은 사람 신청일로부터 3년 이내에 국내법을 위반하여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은 사람 신청일로부터 3년 이내에 출입국관리법을 위반하여 범칙금을 받은 사람으로서 체류허가 제한 통합기준에 따라 체류허가 제한되는 사람(범칙금 500만원 미만) 의 경우에 제한된다.
국내체류 중 위와 관련된 출입국관리법령 위반으로 40만원 이하의 벌금, 범칙금, 과태료 처분을 받은 이력이 있는 경우에...
#
D10
#
백수웅
#
변호사
#
불법취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