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의 경우, 유실물 혹은 타인의 물건을 절취하여 경찰조사를 받는 경우가 많다. 먼저, 특수절도, 야간주거침입절도죄는 벌금형이 없는 범죄로 중한 처벌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
수사 단계부터 사실관계를 따져보고, 피해자와 합의 등을 통해 기소유예, 집행유예 등의 처분을 받도록 노력해야 한다. ※ 특수절도와 야간주거침입절도에 대하여 형법 제331조는 대한민국 형법상 범죄로 야갼에 문호 또는 장벽 기타 건조물의 일부를 손괴하고 주거 등에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거나 흉기를 휴대하거나 2인 이상이 합동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이다. 야간에 문호 등을 손괴하고 주거에 침입하여 손괴후야간주거침입절도죄를 범한 경우에는 손괴죄와 주거침입죄는 특수절도죄에 흡수된다.
주간에 문호 등을 손괴하고 주거에 침입하여 합동절도,흉기휴대절도죄를 범한 경우에는 주거침입죄와 손괴죄는 별도로 성립하여 특수절도죄(제331조 제2항)과 경합범관계가 된다. 특수절도죄의 법정형은 1년 이상 10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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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수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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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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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근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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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절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