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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학교폭력(인종차별 등) 대응방안(학교폭력 가해자, 학교폭력 피해자) - 학폭위, 행정심판, 행정소송 방법

 외국인 학교폭력(인종차별 등) 대응방안(학교폭력 가해자, 학교폭력 피해자) - 학폭위, 행정심판, 행정소송 방법

다문화 사회에 접어들면서, 학교 내에서 인종차별 등 크고 작은 학교폭력이 일어날 수 있다. 학교폭력을 법적으로 해결하는 것이 좋은 방법은 아니지만 학교 폭력을 통한 피해가 작지 않다면 학교폭력 신고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는 것도 방법이다.

학교 폭력은 신고가 되면 조사를 진행한다. 신고는 담임 선생님 혹은 학생담당 선생님, 그리고 117을 이용해서 신고할 수 있다. 1.

학교 폭력이란 학교 내외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상해, 폭행, 감금, 협박, 약취ㆍ유인, 명예훼손ㆍ모욕, 공갈, 강요ㆍ강제적인 심부름 및 성폭력, 따돌림, 사이버폭력 등에 의하여 신체ㆍ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를 말한다(학교폭력예방법 제2조) 학교폭력은 학교 안에만 발생한 것을 말하는 것은 아니다. 학교 밖에서 피해자가 학생인 사건도 해당되며, 가해자가 성인인 경우도 학교폭력으로 포섭될 수 있다.

또한, 신체, 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로 아이가 정신적인 폭력을 입었다면 학교 폭력에 해...

# 백수웅 # 변호사 # 외국인 # 학교폭력 # 행정심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