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소송 수행 시 쟁점 등록외국인이 체류기간 연장에 대한 불허처분을 받고, 그 불허처분에 대해 소송을 제기한 경우에는 출국기한 유예처분을 한다. 등록외국인이 체류자격 변경허가를 신청하여 불허처분을 받고 그 불허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을 제기한 경우, 기존 체류자격의 체류기간 연장허가 요건 구비여부를 먼저 심사하여 요건을 갖춘 경우 기존 체류자격에 대해 체류기간 연장허가를 한다.
단기사증으로 입국한 외국인이 체류자격 변경허가를 신청하여 불허 처분을 받고 그 불허 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을 제기한 경우, 소송종료 시까지 출국기한의 유예한다. sandradempseydesigns, 출처 Unsplash 가사 소송에서 결혼이민(F-6) 자격 소지자가 이혼소송 중인 경우 결혼이민(F-6) 사증 및 체류 관리 통합지침에 따라 소송 종료 시까지 다른 체류자격(F-1, G-1)으로 변경 없이 기존 체류자격으로 체류기간 연장허가한다.
결혼 이민(F-6) 자격 소지자가 요건 미비 등으로 체류기간 연장 불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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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수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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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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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류자격변경
원문 링크 : 행정소송에서 체류 기간 연장 허가와 체류자격유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