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에서 외국인이 체류기간을 넘어 체류하는 것은 출입국관리법 제17조 제1항 위반이다. 불법체류 혹은 미등록외국인은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범칙금을 납부하고 강제퇴거된다.
양형기준표에 따르면 범칙금은 아래와 같다. 최소 200만원에서 최대 3천만원까지 범칙금이 부과될 수 있다.
범칙금을 납부하지 않을 수 있지만 범칙금 미납 시, 영국 입국금지 규제의 처분을 받을 수 있다. 외국인이 불법체류 상태에 있다고 하더라도, 그 사실을 빌미로 협박하거나 금품을 갈취하는 행위는 명백한 범죄이다.
실제로 최근 서울남부지방법원 1심 판결에 따르면, 한 경찰관이 불법체류 중인 중국인을 상대로 추방되지 않으려면 돈을 내라고 협박하여 금품을 갈취한 사건에서, 해당 경찰관은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상 공동공갈 및 직무유기 혐의로 징역 2년을 선고받은 바 있다. 형법 제350조에 따르면, 공갈죄는 사람을 협박하여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는 범죄로,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
원문 링크 : 불법체류자 공갈, 협박죄, 스토킹 등 - 외국인 형사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