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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체류자 공갈, 협박죄, 스토킹 등 - 외국인 형사 사건

 불법체류자 공갈, 협박죄, 스토킹 등 - 외국인 형사 사건

한국에서 외국인이 체류기간을 넘어 체류하는 것은 출입국관리법 제17조 제1항 위반이다. 불법체류 혹은 미등록외국인은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범칙금을 납부하고 강제퇴거된다.

양형기준표에 따르면 범칙금은 아래와 같다. 최소 200만원에서 최대 3천만원까지 범칙금이 부과될 수 있다.

범칙금을 납부하지 않을 수 있지만 범칙금 미납 시, 영국 입국금지 규제의 처분을 받을 수 있다. 외국인이 불법체류 상태에 있다고 하더라도, 그 사실을 빌미로 협박하거나 금품을 갈취하는 행위는 명백한 범죄이다.

실제로 최근 서울남부지방법원 1심 판결에 따르면, 한 경찰관이 불법체류 중인 중국인을 상대로 추방되지 않으려면 돈을 내라고 협박하여 금품을 갈취한 사건에서, 해당 경찰관은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상 공동공갈 및 직무유기 혐의로 징역 2년을 선고받은 바 있다. 형법 제350조에 따르면, 공갈죄는 사람을 협박하여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는 범죄로,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