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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전자금융거래법, 전기통신사업법 위반(외국인 대포통장, 대포폰, 유심 등 범죄 - 출국명령, 강제퇴거, 출입국 사범심사 등)

 외국인 전자금융거래법, 전기통신사업법 위반(외국인 대포통장, 대포폰, 유심 등 범죄 - 출국명령, 강제퇴거, 출입국 사범심사 등)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의 모습 외국인 유학생 혹은 근로자 중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등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부업관련 투자 관련 제의를 받을 수 있다. 예를 들어 입금한 투자금 및 수익에 대하여 외국인 유학생의 계좌를 이용한다고 말하며 그 대가를 준다고 제안한다.

최근 중국인 유학생 사이에서 유행하는 범죄인데, 위쳇에서 만난 성명불상자에게 환전 등 이용을 목적으로 체크카드와 비밀번호를 제공하거나 성명불상자로부터 외국환거래법을 위반한 환전을 위하여 체크카드와 비밀번호를 전달하고 이를 보관한는 경우도 있다. 외국인 유학생 혹은 근로자는 계좌번호, 비밀번호, OTP, 신분증 사진 등을 대여, 보관, 전달 유통하는 행위는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이다.

특히나 자신의 계좌가 지급정지가 되었다면 자신이 무고한 피해자라는 생각만을 갖지 말고. 사건의 경위 등을 따져봐야 한다.

성명불상자 등에 대가를 받고 통장을 넘긴 사실이 있다면 구체적 경위에 대해서 정리할 필요가 있다. sincerelymedia, 출처...

# 강제퇴거 # 대포통장 # 대포폰 # 변호사 # 외국인 # 출국명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