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스타 혹은 페이스북 등 외국인을 상대로 한 라이브 방송에서 소위 짝퉁 가방을 제조·판매하는 사람들이 있다. solenfeyissa, 출처 Unsplash 이들은 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을 대상으로 장사를 하며, 경기도 인근 대형창고를 빌려 위조 명품 라벨을 붙이고, 위조 상품을 라이브 방송으로 판매하거나 동대문 시장 등에 넘기는 방법으로 돈을 벌고 있다.
한국인에 고용되어 일하는 경우도 있고 최근에는 적법한 체류자격을 가진 외국인이 불법체류자 등을 고용해서 짝퉁상품을 판매하는 경우가 있다. 불법체류자가 짝퉁장사…경기도, 상표법 위반 대거 적발 [수원=뉴시스] 박상욱 기자 = 인적이 드문 곳에 위치한 매장에서 가짜명품을 판매한 불법체류자 신분의 외국인과 짝퉁을 대량으로 보관·유통하는 대형 창고 운영자 등 상표법을 위반한 13명이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에 적발됐다 www.newsis.com 짝퉁 상품을 판매하는 것은 상표법 위반이다.
누구든지 타인의 등록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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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수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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