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3은 촬영물을 이용하여 협박한 자를 1년 이상의 유기징역형에 처하도록 한다. 단순 협박한 자를 3년 이하의 징역, 50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하도록 하고 있는 것에 비하여 가중처벌하도록 하고 있다.
실제 생성된 촬영물의 유포 가능성을 해악의 내용으로 하여 상대방을 협박하면 상대방이 현실적으로 느끼는 공포감이 매우 크므로, 촬영물 이용 협박죄를 단순 협박죄에 비해 중하게 처벌하는 것이라고 보이므로 위 특례법 제14조의3에서 정하는 ‘촬영물을 이용한 협박’은 상대방에게 실제 생성된 촬영물의 유포 가능성을 해악의 내용으로 고지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하여야 한다. 피고인이 실제로 고지한 해악을 실현할 의도나 욕구를 가졌는지 여부는 협박죄의 성립에 아무런 영향이 없다(대법원 2009. 9. 24.
선고 2009도5889 판결 등 참조). 촬영물이 실제로 생성된 적이 있어야 하지만 상대방이 해악의 고지를 받고서 그 의미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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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범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