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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절차 등에서 감정 및 감정 신청에 대하여

 형사절차 등에서 감정 및 감정 신청에 대하여

감정 절차는 법률가가 모르는 부분에 대한 전문가의 회신을 받는 것을 말한다. 감정 결과를 기재한 서면이나 진술은 증거로 채택이 가능하지만 직접 증거는 아니다.

감정 결과는 간접 증거나 보강 증거로 평가될 수 있고, 관련 판례들은 증거평가와 자유 심증에 관한 것이다. 감정 결과에 법원이 기속되는 것은 아니다.

감정의 종류는 신체감정, 토지감정, 하자감정, 필적감정, 인영감정, 진료기록(차트감정), 정신감정(후견, 형사소송 - 심신상실), 유전자 감정(성범죄, 강제추행 등) 등이 있다. 감정 신청은 법률 요건 사실에 맞게 신청취지를 작성해야 한다.

감정대상은 구체적으로 특정하고 그 특성이 드러나게 적는다. 복잡한 이슈는 별지에서 질문지를 나누어 단계적으로 질문하는 것이 가능하다.

감정인은 범죄구성요건에 대한 내용 부분은 답변을 거부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염두해 둬야 한다. 감정인은 법원이 지정하는 감정인으로 한다.

국과수, 법원, 감정평가사 등이 활용된다. 참고로 성분이나 영상분석은 ...

# 감정결과 # 감정신청 # 감정절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