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적법 제15조에 규정되어 있으며 한국 국적 보유자가 후천적으로 자진하여 외국 국적을 취득하게 되면 그 외국 국적을 취득한 때에 한국 국적을 상실한다. 국적상실신고는 외국국적을 취득한 때로 소급하여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한 것으로 판단한다.
신고여부는 다른 차원의 문제이다. 참고로 외국 국적 취득시부터 한국 여권이 무효화 된다.
무효화 된 여권을 사용했을 경우, 한국여권부정사용죄 출입국관리법 제7조 제1항 위반으로 범칙금을 납부한다. 외국국적을 취득한 경우에는 재외공관에서 국적상실신고를 하여야 한다.
남자의 경우 국적상실 신고를 하지 않으면 가족관계등록부가 정리되지 않아, 병무청으로부터 병역 의무부과 통지서를 받을 수 있고, 병역의무 위반으로 병무청으로부터 고발될 수 있다. hcdigital, 출처 Unsplash 국적상실 후 재외동포 비자의 신청 방법 국적 상실 후, 국내에서 거주할 수 있는 방법으로는 재외 동포 비자를 신청할 수 있다.
외국 국적 취득 이후 부 또는 모가 외국 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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