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피해자가 전자금융거래법 피고인에게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는지? 1)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행위자들의 민사상 불법행위 책임에 대하여 민법 제760조 제3항은 불법행위의 방조자를 공동불법행위자로 보아 방조자에게 공동불법행위의 책임을 부담시키고 있다.
방조는 불법행위를 용이하게 하는 직접, 간접의 모든 행위를 가리키는 것으로서 손해의 전보를 목적으로 하여 과실을 원칙적으로 고의와 동일시하는 민사법의 영역에서는 과실에 의한 방조도 가능하며, 이 경우의 과실의 내용은 불법행위에 도움을 주지 말아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을 전제로 하여 그 의무를 위반하는 것을 말한다. 그런데 타인의 불법행위에 대하여 과실에 의한 방조로 공동불법행위의 책임을 지우기 위해서는 방조행위와 불법행위에 의한 피해자의 손해 발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어야 한다(대법원 2014. 3. 27.
선고 2013다91597 판결 등 참조). 2) 전자금융거래법 위반한 피고들의 민사상 불법행위에 대한 판단 가. 접근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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