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에 단기체류자격(B-1, B-2, C-3)으로 한국에 체류 중 교통사고가 발생했습니다. 교통사고로 입원 중이고 치료가 필요하다면 체류 연장 및 자격 변경 절차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법무부 지침에 따른 단기체류 자격은 아래와 같습니다. 외국인 환자가 관광 목적으로 C-3(단기종합) 비자를 소지하고 입국한 후 교통사고로 인해 입원하게 되었고, 치료가 장기화될 가능성이 있어 비자에 명시된 체류기간을 초과하게 될 상황입니다.
이러한 경우 비자 만료 전에 반드시 체류기간 연장 또는 체류자격 변경을 신청해야 합니다. 또한 치료과정에서 의료기관의 판단에 따라 장기적인 치료나 요양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치료‧요양 목적의 체류자격인 G-1-10 비자로 변경 신청이 가능합니다.
G-1-10 비자는 최대 1년 범위 내에서 체류가 허용되며, 환자뿐만 아니라 간병이 필요한 경우 배우자 등 동반 가족도 함께 신청할 수 있습니다. 체류자격 변경을 위해서는 관할 출입국‧외국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