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이 폭행, 협박죄 등으로 경찰조사를 받을 때, 외국인이 위험한 물건을 휴대했는지 여부는 굉장히 중요하다. 단순 폭행, 협박죄의 경우 반의사불벌죄로 피해자와 합의가 있다면 공소권 없음 혹은 공소기각의 판결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공소권 없음 등의 처분을 받으며 체류자격을 연장함에 있어서도 매우 유리한 위치를 확보할 수 있다. 그러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했을 경우에는 중한 형이 예상될 뿐 아니라 피해자와 합의해도 처벌을 피할수 없다.
외국인 본인은 단순 폭행, 협박죄로 경찰의 조사를 받는다고 생각해도 경찰조사에 따라 특수폭행이나 특수협박으로 기소될 수 있다는 점을 인지하고 경찰수사 단계부터 변호사를 선임해서 대응해야 한다. 1. 친고죄와 반의사불벌죄?
친고죄는 범죄의 피해자 등 기타 법률이 정한 고소가 있어야 수사를 진행하거나 검사가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범죄를 말한다(친고죄는 범인을 알게 된 날부터 6개월 안에 고소해야 한다) 친고죄의 대표적인 범죄 유형은 사자명예훼손죄와 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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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의사불벌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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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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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국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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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폭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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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협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