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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폭행, 협박죄 / 외국인 특수폭행, 특수협박죄로 경찰조사를 앞두고 있다면(출국명령, 강제퇴거)

 외국인 폭행, 협박죄 / 외국인 특수폭행, 특수협박죄로 경찰조사를 앞두고 있다면(출국명령, 강제퇴거)

외국인이 폭행, 협박죄 등으로 경찰조사를 받을 때, 외국인이 위험한 물건을 휴대했는지 여부는 굉장히 중요하다. 단순 폭행, 협박죄의 경우 반의사불벌죄로 피해자와 합의가 있다면 공소권 없음 혹은 공소기각의 판결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공소권 없음 등의 처분을 받으며 체류자격을 연장함에 있어서도 매우 유리한 위치를 확보할 수 있다. 그러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했을 경우에는 중한 형이 예상될 뿐 아니라 피해자와 합의해도 처벌을 피할수 없다.

외국인 본인은 단순 폭행, 협박죄로 경찰의 조사를 받는다고 생각해도 경찰조사에 따라 특수폭행이나 특수협박으로 기소될 수 있다는 점을 인지하고 경찰수사 단계부터 변호사를 선임해서 대응해야 한다. 1. 친고죄와 반의사불벌죄?

친고죄는 범죄의 피해자 등 기타 법률이 정한 고소가 있어야 수사를 진행하거나 검사가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범죄를 말한다(친고죄는 범인을 알게 된 날부터 6개월 안에 고소해야 한다) 친고죄의 대표적인 범죄 유형은 사자명예훼손죄와 모...

# 반의사불벌죄 # 외국인 # 출국명령 # 특수폭행 # 특수협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