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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적회복, 귀화신청 불허 있어 '품행단정'의 판단

 국적회복, 귀화신청 불허 있어 '품행단정'의 판단

귀화 신청과 국적 회복은 대한민국 국민이 되기 위한 절차이므로, 행정청에 넓은 재량이 인정된다.특히 ‘품행이 단정하지 못하다’는 주관적 요건에 대한 판단은 사법심사의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소송을 통해 다툴 수 있다. 다만, 국적 회복과 귀화 신청은 ‘품행 미단정’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에 차이가 있으므로, 이를 이유로 소송을 제기할 경우 반드시 변호사와 구체적인 상담을 거쳐 대응 방향을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아래 내용을 참고하길 바란다. 국적회복과 귀화신청에 있어 품행미단정의 차이점 국적회복과 귀화는 모두 외국인이 후천적으로 법무부장관의 허가라는 주권적 행정절차를 통하여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하는 제도라는 점에서 동일하다.

귀화는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사실이 없는 순수한 외국인이 법무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할 수 있도록 하는 절차인데 비해(국적법 제4조 내지 제7조), 국적회복허가는 한 때 대한민국 국민이었던 자를 대상으로 한다 귀화는 일정한 요건을 갖춘 사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