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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자본 투자 갭투자자, 공인중개사의 고지의무 - 전세사기

 무자본 투자 갭투자자, 공인중개사의 고지의무 - 전세사기

대법원은 소위 동탄 전세사기 사건관련해서 유형을 분류하고 전세사기 유형에 따른 사기죄 성립여부를 판단했다. <사실관계> 공인중개사와 무자본 갭투자자는 오피스텔 매매가격보다 임대차보증금이 더 높은 점을 이용하여, 임대차보증금 반환채무를 승계하거나 매매계약 전후로 새로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여 임대차보증금을 통해 매매대금을 지급하는 방식(일- 1 명 ‘동시진행’ 방식)으로 무자본 갭투자를 하였다.

법원은 전세사기의 유형을 다섯가지로 분류했다. 제1유형 : 매도인과 임차인 사이에 임대차 계약이 체결되고, 갭투자자가 임대차목적물을 매수하여 임대차보증금반환채무 등을 승계한 경우 제2유형 : 무자본 갭투자자가 매도인으로부터 임대차목적물을 매수하고 임차인과 직접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여 임대차보증금을 지급받은 경우 제3유형 : 매도인과 임차인 사이에 임대차계약이 체결되고 무자본 갭투자와 공인중개사들의 중개로 임대차 목적물을 매수하여 임대차보증금반환 채무 등을 승계한 경우 제4유형 : 무자본 갭투자자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