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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민비자(G-1-5)신청 거절, 이의신청, 행정소송까지(난민 소송 및 난민인정 방법)

 난민비자(G-1-5)신청 거절, 이의신청, 행정소송까지(난민 소송 및 난민인정 방법)

상담을 요청한 외국인 중 자신이 난민신청이 가능한 지 묻는다. 나의 답변은 같다.

난민 사유가 있다면 누구나 난민신청이 가능하다. 그러나, 단순히 체류자격 연장 등을 목적으로 난민신청을 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말한다. 2-3년간 체류자격을 얻을 뿐이고 장기적인 체류자격을 얻는 것에 지금의 난민신청이 걸림돌로 작용하기 때문이다.

일부 행정사 혹은 브로커 중에 체류 자격 연장을 위해 난민 신청을 해준다고 한다면 출입국관리법 위반 소지가 있을 뿐만 아니라 그 제안을 한 사람은 사기꾼일 확률이 매우 높다. 출입국 전문 변호사로 본 변호인은 외국인 중 난민신청에 대해 이의신청, 행정소송 등을 통해 적극적으로 다툴 의향이 있다.

그리고 그 목표는 난민 인정, 인도적체류허가이다. 아래 요건을 검토하여 난민신청 전 출입국전문변호사와 상담을 통해 대응방향을 검토하길 바란다.

amir_arabshahi, 출처 Unsplash Ⅰ. 난민의 요건 국적국 밖에 있는 사람으로 국적국에 돌아가면 위해를 ...

# 난민 # 난민신청 # 변호사 # 소송구조 # 이의신청 # 행정소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