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3 비자의 대상 및 조건 D-1(문화예술)부터 E-7(특정활동)까지의 체류자격을 가진 외국인의 배우자 및 미성년 자녀(성년 자녀의 경우, 초청대상이 아님)는 주 비자 소지자의 체류기간과 동일하게 체류할 수 있다. 배우자가 있는 성년 자녀는 신청이 제한된다.
F-3 비자는 기본적으로 부양이 필요한 가족 구성원을 위한 비자이기 때문이다. 배우자가 있는 성년 자녀의 경우, 유학생 비자(D-2) 또는 기타 인도적 체류 허가(F-1 등)를 신청 등을 검토해야 한다.
재외동포(F-4) 및 방문취업(H-2) 비자 소지자의 배우자(사실혼 관계는 인정 X) 및 미성년 자녀 F-4 재외동포 자격 가족에 대한 동반 복수사증(F-3-19)이고 H-2 방문취업 자격 가족에 대한 동반 복수사증은 F-3-20이다. 과거에는 F-1 비자 였으나 지금은 F-3 비자로 변경되었다.
동반 가족의 경우, 해외범죄증명서류의 제출이 필요없다. 재외동포의 비자를 신청할 경우에도 만 60세 이상의 해외범죄경력증명서가 면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