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의 법적 성격과 판단 기준 전세사기는 민사와 형사의 경계에 위치한 사건으로,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한 단순한 민사상 채무불이행일 수도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조직적 사기로 형사처벌이 가능한 범죄일 수도 있다. 특히 자기자본 없이 주택을 매수하고, 매매가격을 초과하는 금액의 전세보증금을 받아 이를 다른 채무의 변제에 사용하는 경우, 임차인 입장에서는 전세사기를 의심할 수 있다.
하지만 단순히 집값 상승을 기대한 ‘갭투자’의 경우, 실제로 집값이 상승했다면 이는 일종의 성공적인 투자로 간주될 수 있다. 물론 타인의 자금을 활용한 투기에 대해서는 도덕적 비난이 따를 수 있지만, 형사처벌로 이어지는지는 별개의 문제다.
형사처벌은 도덕적 책임과는 분명히 구분되어야 한다. 전세사기 성립 요건과 판단 요소 전세사기의 성립 여부는 임대차계약 당시의 상황을 기준으로 판단되어야 한다.
가장 핵심적인 요소는 임대인의 보증금 반환 능력(변제자력) 이며, 이를 중심으로 사기 여부가 가려진다. 단순한 ...
원문 링크 : 전세사기 무자본 갭투자 무죄 - 불송치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