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딩
요청 처리 중입니다...

서울출입국 외국인사무소 방문 - 입국규제 5년에서 3년으로

 서울출입국 외국인사무소 방문 - 입국규제 5년에서 3년으로

오목교의 눈물이라는 말이 있다. 이는 외국인 유학생이나 외국인 근로자들이 출입국관리공무원의 비인도적인 처사나 불이익한 대우로 인해 겪는 어려움을 은유적으로 표현한 말이다.

외국인은 거소지에 따라 출입국 관련 행정 업무의 관할이 나뉜다. 서울권의 경우, 서울남부출입국사무소가 마곡으로 이전하기 전까지는 목동(서울출입국, 서울남부출입국, 서울외국인청)과 세종로 출장소로 구분되어 있었다.

특히 관할 지역이 넓은 목동 지역 출입국사무소를 방문하려면 오목교역에서 내려 마을버스를 타거나 도보로 이동해야 했다. 오늘은 출입국 사범심사 참여를 위해 서울출입국사무소를 찾았다.

건물에 들어서자마자 눈에 띄는 것은 ‘공시송달’ 공고였다. 이는 주로 허위 난민 신청을 하거나, 난민 불인정 결정을 받은 이들을 대상으로 출석을 요구하는 것으로, 공고일로부터 14일이 지나면 송달의 효력이 발생한다.

불법체류 상태를 선택하기는 쉽지만, 공시송달 효력이 발생하면 외국인등록증은 만료되고 사범대상이 되므로 매우 주의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