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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입양(성년, 미성년), 친양자 입양 / 외국인 입양 절차에 대하여(특별귀화 등 요건)

 일반입양(성년, 미성년), 친양자 입양 / 외국인 입양 절차에 대하여(특별귀화 등 요건)

한국과 외국인이 결혼을 하고, 외국인의 자녀가 해외에 있는 경우 한국인이 외국인의 미성년 자녀를 입양하는 경우가 있다. 입양의 종류는 일반 입양과 친양자 입양이 있다.

일반입양은 입양 후에도 친생 부모와의 친족 관계가 유지된다. 그러나 친양자입양의 경우에는 친생부모와의 관계는 단절되고 양부모와 혼인중 출생한 자로 간주한다.

친양자 입양의 경우가 좀 더 까다롭게 판단한다. 친양자입양은 미성년자(만 19세 미만)만 할 수 있고 일반 입양은 나이에 제한이 없다.

lanceplaine, 출처 Unsplash 가. 일반입양(성년, 미성년자) 1) 성년 성년의 외국인이 체류를 목적으로 입양을 하는 경우가 있다.

성년입양은 신고 사항으로 친생부모의 동의서를 받아 신고서 등을 작성해서 시, 군 구청에 신고절차를 하면 된다. 동의서를 받지 못할 경우에는 가정법원에 동의를 갈음하는 심판을 받아야 한다.

친생 부모의 성본을 유지하고, 양부 성으로 변경할 경우에는 성본변경신청을 해야한다. 2) 미성년자...

# 백수웅 # 변호사 # 일반입양 # 친양자입양 # 특별귀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