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주(F-2) 체류자격 개요 거주(F-2) 체류자격은 대한민국에 장기적으로 정주할 필요가 있는 외국인에게 부여되는 자격으로, 취업 등의 활동에 제한이 거의 없습니다. 일정한 자격 요건을 충족하면 이 자격을 부여받을 수 있습니다.
F-2 체류자격의 세부 유형 F-2 체류자격은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별표 1의2 제24호에 따라 다양한 세부 유형으로 나뉘며, F-2-2(국민의 미성년 자녀)부터 F-2-99(기타 장기체류자), F-2-7S(잠재적 우수인재), F-2-R(지역특화형 지역우수인재) 등 여러 종류가 존재합니다. F-2-3 체류자격의 대상 F-2-3 체류자격은 영주권(F-5) 자격을 보유한 외국인의 배우자 및 미성년 자녀에게 부여됩니다.
이 비자는 해외의 대한민국 대사관 또는 총영사관 등 재외공관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영주자격 취득 후 3년의 시간이 경과해야 1년 사증 발급이 가능합니다.
영주권자는 배우자 등을 H-2, F-3 비자 등으로 초청하고 시간이 지난 후 체류자격변경 등...
원문 링크 : 영주자격 취득 후 배우자 및 미성년 자녀 초청에 대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