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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브로커 컨설팅비 반환 및 사기죄 고소(불법체류자 합법화, F-2 비자 등 체류자격 변경)

 외국인 브로커 컨설팅비 반환 및 사기죄 고소(불법체류자 합법화, F-2 비자 등 체류자격 변경)

국내 체류하는 외국인이 증가하면서 외국인 체류자격 변경을 해주겠다고 이유로 외국인을 기망하는 경우가 많다. 비자 관련해서 사기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피해자에 대한 기망행위가 있어야 하고 기망행위를 한 재산상 이익 편취가 있어야 한다.

또한 브로커 등이 애초에 비자를 발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약속을 했다면 불법영득의사가 인정된다. 형법 제347조(사기죄):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사례> 브로커들은 비전문취업 비자를 가진 외국인과 불법체류자에게(이하' 피해자'라고 한다) 250만 원만 내면 3년 유효기간의 E-7 비자를 발급받을 수 있고, 취업도 가능하며, 약속을 지키지 못하면 환불해주겠다고 기망했다. E-7 비자 발급 요건은 매우 엄격하고, 피해자는 학력·경력·나이·한국어 능력 등 어떤 요건도 충족하지 못하였으며, 피고인 역시 그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고의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