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딩
요청 처리 중입니다...

외국인 체포 시, 영사관계에 관한 비엔나협약을 통한 대사관통보, 외국인 체포영장 집행절차 체크리스트

 외국인 체포 시, 영사관계에 관한 비엔나협약을 통한 대사관통보, 외국인 체포영장 집행절차 체크리스트

외국인 체포 시, 검토해야 할 내용 중에 대사관 통보와 체포영장의 집행과정에서 점검해야 할 내용이 있다. 영사관계에 관한 비엔나협약 영사관계에 관한 비엔나협약(Vienna Convention on Consular Relations, 이하 ‘협약’이라 한다) 제36조 제1항은 파견국의 국민에 관련되는 영사기능의 수행을 용이하게 할 목적으로 특정 규정을 두고 있다.

그중 제1항 (b)호는, 파견국의 국민이 접수국의 영사관할구역 내에서 체포되거나 구금, 유치 또는 기타 방법으로 구속된 경우, 그 국민이 자국 영사기관에 통보해줄 것을 요청하면 접수국의 권한 있는 당국은 지체 없이 이를 통보해야 하며, 피체포자나 구금자가 영사기관에 보내는 통신은 지체 없이 전달되어야 하고, 당국은 피체포자에게 위 권리를 지체 없이 고지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국내법인 「경찰수사규칙」 제91조 제2항 및 제3항은, 사법경찰관리가 외국인을 체포 또는 구속할 경우, 국내 법령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에서 외국인이 영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