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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챗 혹은 지인을 통한 환전으로 체포 -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등(외국인 형사사건, 출입국 전문 변호사)

 위챗 혹은 지인을 통한 환전으로 체포 -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등(외국인 형사사건, 출입국 전문 변호사)

다수의 글을 적었지만 보이스피싱 혹은 사기 조직은 한국 피해자 자금을 대포 통장을 구해 세탁하고 세탁한 자금을 해외로 빼돌린다. 보이스피싱 혹은 전자금융사기 외에 다양한 사기자금이 해외로 유출되는데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사기죄, 공갈죄 등이 적용되기도 하지만 외국환거래법, 범죄수익은닉규제법이 적용된다.

중국인 유학생이 중국인을 대상으로 환전업을 하다가 체포 된 사례가 있다. 체포영장에 기재된 범죄는 사기나 공갈 등이 아니라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이었다.

위 두 죄가 생소할 수 있는데, 보이스피싱 범죄에서 범죄자금 등을 추징하기 위해서 적용되는 법률로 두 죄의 성립요건을 알아보도록 하자. CoolPubilcDomains, 출처 OGQ 범죄수익은닉규제법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제3조 제1항은 범죄수익임을 알면서 이를 취득, 운반, 보관하거나 은닉·전환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 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지만 보이스피싱과 같은 중대 범죄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