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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계좌를 통한 카드대납과 이체 등을 통한 금융사기 유행 -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가상계좌를 통한 카드대납과 이체 등을 통한 금융사기 유행 -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최근 일부 금융사기 수법 중에는 "신용도를 높여준다"거나 "대출 승인을 도와준다"는 명목으로 타인의 가상계좌를 이용하거나 제공하게 하는 사례가 있습니다. 이러한 행위는 단순한 협조가 아니라 여러 법률 위반에 해당될 수 있으며,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사례> 한 사람이 자신의 가상계좌를 제3자에게 알려주었습니다. 상대방은 “대출을 잘 받을 수 있게 도와주겠다”며 신용도 상승을 명목으로 금전을 대납해주고, 이후 카드대출 한도가 생기자 이 돈을 티켓 구매 형식으로 되돌려 보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이 사람은 요청대로 자신의 가상계좌를 이용해 거래를 진행했습니다. <법률위반>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전자금융거래법 제6조 제3항은 접근매체(예: 계좌번호, 비밀번호, 보안카드, OTP 등)를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이를 어길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가상계좌도 전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