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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은방, 환전소 등에서 영업용 계좌가 지급정지되었다면(사기죄 성립여부 및 인출책 등의 처벌 - 중국동포, 유학생 비자)

 금은방, 환전소 등에서 영업용 계좌가 지급정지되었다면(사기죄 성립여부 및 인출책 등의 처벌 - 중국동포, 유학생 비자)

최근에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금은방, 환전소 등을 통해 보이스피싱 피해자의 피해 자금을 환전소, 금은방 등의 계좌에 송금하게 하고 해외에 있는 피싱 조직원의 계좌로 외국돈을 송금하게 하거나 귀금속 등을 바꿔가는 형식의 범죄가 발생하고 있다. 금은방, 환전소 입장에서는 자신에게 환전 혹은 금을 사간 사람을 사기죄 등으로 고소할 수 있을 것이다.

다만 환전의뢰자 혹은 인출책 등은 다음과 같이 항변할 수 있다. 피해자들이 정당한 거래과정이고 보이스피싱에 대하여 고의 또는 중과실이 있지 아니한 이상 계좌이체받은 돈이 피고인에게 정당한 거래 과정이었음을 입증해서 그 절차를 종료시킬 수 있다.

실제로 돈을 환전한 기간동안 일정기간 불편함이 있는 것에 불과하고 지급정지 이전에 돈을 인출했다면 실질적 피해가 없다고 주장할 수 있다. claireandy, 출처 Unsplash 법원의 판단(대구지방법원 2021노4085 판결) 법원은 사기죄를 인정했다.

법원은 보이스피싱 피해자들이 수사기관에 신고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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