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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임금체불 쟁점(근로 혹은 도급관계)- 불법하도급과 원청의 책임부분

 외국인 임금체불 쟁점(근로 혹은 도급관계)- 불법하도급과 원청의 책임부분

공사 현장에서는 임금 분쟁이 비일비재하게 발생한다. 특히 '회배 도급'과 '일당 직영' 방식이 혼재된 경우, 임금 산정의 불명확성으로 인해 갈등이 심화되곤 한다.

최근 발생한 한 임금체불 진정 사건을 통해 이러한 쟁점과 문제 해결 방안을 살펴보겠다 사건 개요 이번 사건은 A씨 외 근로자들이 B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임금체불 진정이다. 근로자들은 현장에서 단열 및 합지 작업을 수행했다.

근로자 측은 모든 근로자가 일당 00 만 원으로 약정하고 일했다고 주장한다. 특히 재시공 부분은 하자 때문에 '물량 산정'이 어려워 '직영' 개념의 일당으로 계약했다고 말한다.

또한 A씨의 팀을 제외한 다른 팀들도 대부분 일당으로 일했다고 진술한다. 반면 회사 측은 근로자들이 일당이 아닌 '회배()'로 계약했다고 주장한다.

다만 회사 측 관계자는 안전소장이 보낸 출력일보를 근거로 도급 부분과 직영 부분을 나누어 지급했다고 주장한다. 물량이 안 나올 경우에 직영을 하는데, 직영은 소장 등이 작성한 출력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