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법 제14조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죄를 규정하고 있다. 성폭법 제14조 제1항과 제2항은 카메라 등 다른 기계장치등을 활용해 다른 사람의 신체를 당사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거나 무단으로 배포하는 행위를 처벌한다.
법원은 "피해자의 옷차림, 노출의 정도, 촬영자가 찰영하게 된 이유, 촬영 장소와 촬영 각도 및 촬영거리, 특정 신체 부위의 부각 여부 등을 기준"으로 본 죄 성립 여부를 결정한다. 성폭법 제14조 제1항에 규정한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죄의 대표적인 유형은 지하철 등 공공장소에서 여성의 치마 속을 촬영하는 행위, 성관계 시 그 장면을 촬영하는 행위, 공중화장실 등 다른 사람의 용변 보는 행위 등을 촬영하는 행위가 대표적이다.
jonasleupe, 출처 Unsplash 인터넷 방송과 관련하여 ※ 상대방이 스스로 나체를 찍어 전송한 행위를 저장한 행위자체는 촬영으로 볼 수 없다(대법원 2005.10.13. 2005도5396 판결, 2019.8.30. 선고, 2017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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