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혹은 투자사기 피해를 받고, 피해금을 반환받을 목적으로 지급정지를 신청하고 허위신고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나 네이버나 특정 카페에서 자신을 탐정이라고 소개하고 지급정지로 인해 반환받은 금액의 30%을 요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해당행위는 변호사법 위반은 물론이고 피해자를 범죄자로 만들 수 있는 행위입니다. 피해금의 반환 가능성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다.
실제로 통신사기피해환급법에 따라, 피해자가 가상계좌에 입금한 직후 신속하게 지급정지 요청을 할 경우, 자금이 아직 인출되거나 결제되지 않은 상태라면 일부 반환이 가능합니다. 특히 금융기관이나 결제 시스템은 당일 인출이나 송금에 일정한 제한과 지연 절차를 두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시간차를 활용하면 피해금의 회수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에는 이 같은 지급정지 제도마저 무력화시키는 수법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투자사기 또는 리딩방 사기 조직들이 사용자의 신뢰를 얻기 위해 가상의 법인을 설립하고, 그...
원문 링크 : 보이스피싱 허위신고 시,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