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 심사기준에 대하여(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18조의4) 가. 법 또는 다른 법률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실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나.
법 또는 다른 법률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다. 법 또는 다른 법률을 위반하여 벌금형의 선고를 받고 벌금을 납부한 날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 라.
법 제7조제1항 또는 제4항을 위반하거나, 법 제12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날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 마. 신청일부터 최근 5년간 법을 3회 이상 위반한 사람.
이 경우 과태료 처분을 받은 사람은 제외한다. 바.
법 제59조제2항에 따른 강제퇴거명령을 받고 출국한 날부터 7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사람 사. 법 제68조에 따른 출국명령을 받고 출국한 날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사람 아.
그 밖에 가목부터 사목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사유에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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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수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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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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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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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자격
원문 링크 : 영주자격 불허 - 품행단정 등의 사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