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눈썹문신으로 의료법 및 보건특별법 위반 시, 대응방안에 대하여 - 문신사법 등

 눈썹문신으로 의료법 및 보건특별법 위반 시, 대응방안에 대하여 - 문신사법 등

최근 문신 업계에 몸담고 계신 많은 분들이 법적 위험에 대한 걱정으로 상담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특히 고객과의 분쟁이나 보건소 고발 등으로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게 되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저희 법률사무소는 법 개정과 더불어 개별적 상황에 대해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 지를 안내하고자 합니다. 현행법상 문신 시술의 법적 지위 의료법 위반의 기본 구조 현재 문신 시술은 의료법 제27조 제1항에 따라 무면허 의료행위로 간주됩니다.

이 조항은 "의료인이 아니면 누구든지 의료행위를 할 수 없으며"라고 명시하여, 면허를 소지하지 않은 자가 의료행위로 간주되는 모든 행위를 하는 것을 포괄적으로 금지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보건범죄단속법의 가중처벌 보건범죄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이하 보건범죄단속법) 제5조의 적용입니다. 이 법은 부정식품이나 부정의약품 제조, 그리고 무면허 의료행위와 같이 국민 보건에 심각한 위협을 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