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 제253조 제3항은 "범인이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으로 국외에 있는 경우 그 기간 동안 공소시효는 정지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에 대한 대법원 입장(대법원 2024. 7. 31.
선고 2024도8683 판결) 가. 국외 체류의 목적이 유일할 필요는 없다 해외에 머무는 이유가 사업, 학업 등 다른 합법적인 목적과 함께 '형사처분을 피하려는 의도'가 조금이라도 포함되어 있다면, 공소시효는 정지될 수 있습니다.
즉, 처벌을 피하려는 목적이 여러 이유 중 하나이기만 해도 충분하다는 것입니다. 나.
해외에서 저지른 범죄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기존에는 주로 국내에서 범죄를 저지르고 해외로 도망간 경우를 생각했지만, 대법원은 해외에서 범죄를 저지른 사람이 처벌받을 것을 우려해 의도적으로 귀국하지 않고 계속 해외에 머무는 경우도 공소시효 정지 대상에 포함된다고 명확히 했습니다. 판단기준에 대하여 목적의 추정 일단 국외 체류가 형사처분을 피하기 위한 것이었다고 판단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