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법 제70조 제1항은 병역의무자로서 25세 이상인 병역준비역, 보충역 또는 대체역으로서 소집되지 아니한 사람이 국외여행을 하려면 병무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특히 국외이주를 사유로 허가를 받는 경우, 그 본질적 전제는 허가받은 자의 생활 기반이 국외에 있다는 점이 이유입니다.
또한 병역법 제70조 제6항은 국외여행허가를 받은 사람이 "국내에서 영주할 목적으로 귀국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허가를 취소하고 병역의무를 부과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허가의 근본 전제가 무너진 경우 국가가 즉시 병역의무를 이행시킬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한 것입니다.
국외에서의 계속적인 생활을 조건으로 병역의무 이행을 일시적으로 유예하는 조건부 허가의 성격을 갖습니다. 국외여행허가 취소 사유 - 국내체류 기준 국외여행허가가 취소되는 사유는 허가의 종류와 국내에서의 활동 내용에 따라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병역의무자 국외여행 업무처...
원문 링크 : 영주권 등 국외이주거주자의 병역법 위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