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보도자료에 따르면 24년 2월 1일부터 건설현장의 화장실 설치기준이 강화 된다. 내년 2월 1일부터 건설현장의 화장실 설치기준이 강화됩니다. | 고용노동부> 뉴스·소식> 보도자료 -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 공포(10.31.) - 고용노동부(장관 이정식)는 건설근로자 보호를 위하여 기존의 화장실 설치기준에 ‘근로자 수 기준’을 추가한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이하 ‘건설근로자법’) 시행규칙」개정안을 10월 31일 공포(‘24년 2월 1일 시행)했다.
이에 따라 공사예정금액이 1억원 이상인 건설공사에서는 내년 2월 1일부터는 ‘남성근로자 30명당 1개 이상, 여성근로자 20명당 1개 이상’의 화장실 대변기를 확보해야 한다. 《화장실 설치 또는 이용 조치 기준》 (현... www.moel.go.kr 첨부파일 10.31 건설현장 화장실 설치기준 강화(지역산업고용정책과).pdf 파일 다운로드 건설현장 가설화장실 내용을 살펴보면,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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