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화재 방지를 위해 공동주택(아파트)에 설치하는 소방시설 설치기준이 달라집니다. 기술사의 건축지식노트 NO.1 호스릴(hose reel)방식 옥내소화전 적용 호스의 꼬임 현상이 우려되고 혼자서 작동이 어려운 일반 옥내소화전은, 혼자서도 손쉽게 사용이 가능한 "호스릴(Hose reel)소화전"으로 설치해야 합니다.
NO.2 자동화재탐지설비 개선 공동주택의 비화재보로 인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오염확인 및 감도조정 등 비화재보에 효과적인 "아날로그감지기"가 설치됩니다. * 실제 화재가 아닌 상황에서 경보를 발하는 것을 "비화재보(非火災報, Unwanted Alarm)"라고 합니다. NO.3 스프링클러 수량 증대 지하주차장 각 동이 연결된 구조는 대형화재 우려로 스프링클러설비 기준개수를 10개에서 30개로 변경됩니다 제정 고시 내용은 2024년 1월 1일 이후 신축, 증축 또는 용도변경되는 공동주택에 적용됩니다.
공동주택(아파트) 소방시설의 종류 시설물 유지관리에 필수적인 "소방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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