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년 부터 대형화재를 방지하기 위해 창고시설에 설치하는 소방시설 설치기준이 달라집니다. 기술사의 건축지식노트 NO.1 전기화재 예방 전기화재를 예방하기 위해 분전반 및 배전반에는 자동소화장치 또는 소공간용 소화용구를 설치해야 합니다.
자동소화장치, 소공간용 소화용구 설치 NO.2 소화설비 기준 개선 가연물이 많은 특성을 반영하여 소화설비에 사용되는 수원의 저수량이 옥내소화전설비 2배, 스프링클러설비 9배, 소화수조는 2.5배 늘어납니다. 소화설비 기준 개선 NO.3 유도등 크기 변경 대공간으로 피난거리가 먼 특성을 반영하여 피난구 상단에 부착되는 유도등의 크기가 소형에서 대형으로 변경됩니다.
현행 옥내소화전설비, 스프링클러설비, 소화수조에 설치되는 유도등의 크기는 가로x세로 약19cm 이상 기준이 가로세로 약 32cm이상으로 변경 되었습니다. 앞으로는 현재의 기준보다 대략 3배 넓은 면적으로 설치되어야 합니다.
개정내용은 2024년 1월 1일 이후 신축, 증축 또는 용도변경되는 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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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안전기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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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시공기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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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류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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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능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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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화설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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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도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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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화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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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안전
원문 링크 : 물류센터(창고시설)의 화재안전성능 강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