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년 달라지는 "근로자 출입금지 장소 및 대상작업"에 대해서 알아봅니다. 기술사의 건축지식노트 관계근로자 외 출입금지 꼭 해야할까?
건설현장은 다양한 위험과 잠재적인 위험 요소가 존재합니다. 고소작업, 장비작업 등 다양한 작업 활동으로 인해 근로자들은 상당한 위험에 노출될 수 있습니다.
외부인이나 작업자 외 불필요한 인원의 출입을 제한함으로써 작업자의 안전을 보장할 수 있습니다. Chapter.1 24년 달라지는 "근로자외 출입금지 기준" Before (22.10.18 ~ 23.11.13) 11.
토석(土石)이 떨어져 근로자에게 위험을 미칠 우려가 있는 채석작업을 하는 굴착작업장의 아래 장소 After (23.11.14 ~ ) 11. 토사ㆍ암석 등(이하 “토사등”이라 한다)의 붕괴 또는 낙하로 인하여 근로자에게 위험을 미칠 우려가 있는 토사등의 굴착작업 또는 채석작업을 하는 장소 및 그 아래 장소 토석에 의해 근로자에게 위험을 미칠 우려가 있는 장소에 대한 정의를 더욱 구체적으로 ...
#
건설안전기술사
#
건설용
#
건축시공기술사
#
고소작업
#
굴착작업
#
낙반
#
리프트
#
벌목작업
원문 링크 : 근로자 출입금지 장소 및 대상작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