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년에 새롭게 변경되는 건설현장 "안전난간 구조 및 설치요건"에 대해 알아봅니다. 기술사의 건축지식노트 건설현장 시스템비계 안전난간 설치전경 Before 적용기간 : 2015.12.31 ~ 2023.11.13 제13조(안전난간의 구조 및 설치요건) 사업주는 근로자의 추락 등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안전난간을 설치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맞는 구조로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5. 12. 31.> 1. 상부 난간대, 중간 난간대, 발끝막이판 및 난간기둥으로 구성할 것.
다만, 중간 난간대, 발끝막이판 및 난간기둥은 이와 비슷한 구조와 성능을 가진 것으로 대체할 수 있다. 2. 상부 난간대는 바닥면ㆍ발판 또는 경사로의 표면(이하 “바닥면등”이라 한다)으로부터 90센티미터 이상 지점에 설치하고, 상부 난간대를 120센티미터 이하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중간 난간대는 상부 난간대와 바닥면등의 중간에 설치하여야 하며, 120센티미터 이상 지점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중간 난간대를 2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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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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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치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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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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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간난간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