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년에 새롭게 변경되는 공공분양주택 "무주택 유지조건"에 대해 알아봅니다. 기술사의 건축지식노트 분양전환 공공임대주택 및 공공분양주택의 입주자 자격은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별표6]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공공분양주택 청약 당첨자는 입주시까지 무주택 세대구성원을 유지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24년3월25일 부터는 무주택세대구성원 조건을 유지하지 않아도 됩니다.
Before 적용기간 : ~ 2024.03.25 입주자 모집공고일부터 입주할 때까지 무주택 세대구성원인 사람 즉, 입주 전 다른 아파트 청약에 당첨되거나 주택을 구입한 경우 입주자 자격이 상실 되었습니다. After 적용기간 : 2024.03.25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인 사람 즉, 입주자모집공고일 시점에서만 무주택이라면, 모집공고일 이후에는 주택을 구입한다던지, 다른 아파트의 청약에 당첨되어 유주택자가 되더라도 입주가 가능하도록 변경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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