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기업의 발전을 위해 고민하는 현법인연구소입니다.
최근 문의 받은 내용인데요. 법인의 주식소각을 통해서 자기주식을 취득하게 되었을 때 소득구분이 배당소득으로 보는 건지, 양도소득으로 보는지에 대한 문의였습니다.
이 경우에는 주식소각의 목적이 무엇이었는지가 중요합니다. 오늘은 자기주식을 취득하는 경우 소득구분에 대해 말씀드리도록 할텐데요.
해당 내용은 국세법령정보시스템의 질의 내용을 참고하였으니 잘 읽어보시고 도움을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기주식 취득이란?
회사가 발행한 주식을 특정한 목적으로 회사가 다시 취득하여 보유하는 주식입니다. 과거에는 자기주식 취득을 부실자산으로 보고 금지해왔지만, 개정된 법안에 따르면 회사의 배당가능 이익범위내에서 자사주 취득이 허용됩니다.
이 때, 자사주 취득의 목적이 분명해야 합니다. 그리고 주식평가가 객관적이어야 하는데, 보통의 경우 시가 평가이지만, 비상장주식의 경우에는 보충적평가방식을 통해 주식가격을 평가합니다.
그리고 정확한 현행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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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링크 : 자기주식 취득하는 경우 소득구분!